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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짜로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4대 보험을 허위 또는 거짓을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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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유급휴일에 질문이 있습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 하루 쉬는 유급휴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 입사일부터 6월 입사일의 전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6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5월15일 석가탄신일과 6월6일에 현충일로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유급 휴일로 쉬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등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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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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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퇴직 적립금은 그만두기전에는 받지 못하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가입한 상황이라면,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본인이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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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용으로만 짐작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사직을 원한다면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신 후에 사직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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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사임된 후 고용산재 가입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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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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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1주일만 일을도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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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일수가 매번 달라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총 일수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90일 또는 91일, 9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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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해외출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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