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회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0
0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도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건과 별개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부서(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입증 자료들을 증빙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0
0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에,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0
0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이 모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0
0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0
0
정규직 일할계산 주말 반영 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0
0
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하신 진정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사건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9
0
0
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0
0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0
0
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