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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돌고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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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미작성, 명세서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최저임금미달된 급여로 계산 하여 지급) 시 사업장이 받게되는 벌금 금액과 불이익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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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다 적용받으며 위반시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명세서미지급-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최저임금미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세서 미지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최저임금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은 2년 이항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처해지고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