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 질문입니다.
5인 미만 / 상시 1인 근무 환경에
계약직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 항목은
1) 임금체불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계약직에 해당,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3) 최저임금 미달
4) 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
5) 휴게시간 미부여
위 내용들 상세하게 일별 시간별로 다 증빙 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는 법적 리스크 (과태료, 벌금, 행정조치 등)을 따져본다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또한, 사대보험의 경우 반반 부담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나 판례로 본다면
사업주가 다 부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소정의 과태료),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일단 공단에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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