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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고용노동부 진정서 조사 결과 이후 합의 금액 질문입니다.

↘️계약 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 월급제 340만원

- 일 11.5시간씩 근무

- 주휴일 미명시

-

월 4회 휴무(그때그때 지정해주는 불특정 휴무)

- 휴게시간 X

- 특근 시 특근비용 15만원 별도 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항목↙️

초과근로시간이 대한 통상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차액

(주휴 수당은 조사 결과 미지급 판정)

↘️특이 사항↙️

- 월 4회 휴무 (7일 연속 근로 상당 발생)

- 임금체불

(7.5개월 간 계약 시간보다 1시간씩 초과근로, 퇴직금 차액, 최저시급 미달)

-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원천 징수

- 휴게시간 미보장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없고, 실제로도 없었음)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 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

↘️↙️

고용노동부 산정 체불금은 28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특이 사항 포함 더 이상 뒷말 나오게 하기 싫어서 조사 결과 지급금액 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 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몇프로, 또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을 제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외에 법 위반을 고려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조정으로 정할 수 있고, 제안하는 금액에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에 비추어 합의금은 3~5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