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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계약만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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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진정 관련으로 노동청에 조사를 한번 더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점,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카톡, 이메일 등), 4대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준비하시어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라고 하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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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1년 미만, 1년차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3.13.까지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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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노동부 신고(성희롱, 공짜야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정 등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2.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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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따라서, 현행 2회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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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열한 임원(등기이사)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의 보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서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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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는 3월13일, 4월13일, 5월13일.....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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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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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상처리는 회사와 개인이 이에 대하여 사적으로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일정 금원(병원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는 산재 은폐 등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산재로 승인 받는 다면 추후에 있을 장해 등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후에도 근로자는 산재(업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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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 속한 동료 근로자가 아니라면(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질문자님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 내에서 받은 사람을 대신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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