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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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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일전에 보니 아이들 육아를 위해 20프로 단축근무를 쓸수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20프로 단축근무시에 회사는 일한 시간 80프로에 대한 급여만 주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한다고 봤네요

혹시 남자도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이런건 어디 전화해서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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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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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남녀 근로자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속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