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육아기 10시출근제도 회사에 정책 도입여부에 따라서 가능한것으로 확인되는데, 남자도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서 성별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축제도는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