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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둘이며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정도 하시는데, 남자도 3년가능한지와 3년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단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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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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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각각 1년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둘이며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정도 하시는데, 남자도 3년가능한지와 3년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단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없이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최대 1년까지는 법정휴직기간이며, 그 이후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한 약정휴직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내용은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입니다. 질문자님이 3년이 가능한지만 회사 내부지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의 경우 남녀 모두 3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남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현행법상 자녀당 1년씩이며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