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2022. 06. 15. 11:42

와이프가 임신 초기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서 남자 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는 단축근무제가 있는지요?

만약에 사용시에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상황이라 단축근무와 같은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전에 남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022. 06.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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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후략)

    위 법에 따라 남녀 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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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경우 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유급),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 급여신청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함.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가능.

      3. 그외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무급)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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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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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고용평등법의 정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시어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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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보실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것입니다.

            2022. 06.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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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비례적으로 삭감될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06.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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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서 남자 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는 단축근무제가 있는지요?

                만약에 사용시에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 - x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근로일기준 유급10일)

                육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상황이라 단축근무와 같은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06.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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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관할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금은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 출산 시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022. 06. 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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