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합니다. 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가 지급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