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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아비107
조용한아비10720.06.16

출산휴가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와이프가 8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와이프의 소득은 세전 300만 원 정도고요.

세후 4대보험 제하고 나면 2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300만 원이 나오는 건가요,

260만 원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라는 것도 있던데, 회사엔 눈치가 보여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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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받는 주체는 조금 상이합니다.

    - 대규모 기업인 경우 첫 60일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마지막 30일은 공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인 경우 첫 6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200만원을,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줘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휴가 이며,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출산휴가와 동일합니다.

    - 대규모 기업인 경우 1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인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해 200만원 상한액으로 계산된 382,770원이 지급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급의 의미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하여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90일의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상한 200만원입니다,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세전)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60일의 기간은 유급이므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유급(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는 시작하여 10일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되는 바,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382,770(2,000,000원/209시간8시간5일, 원단위 절사)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대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지급되는 주체가 다르나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최초 60일

    최초 60일의 경우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결국 통상임금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0만원(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어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30일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모두 별도의 취업규칙 등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200만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의 휴가일 모두 유급입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382,770원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휴가”라고 한다)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 총 10일의 휴가(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 부여)를 부여해야하며, 1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4.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