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주택매매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모든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것은 아니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파트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80%이상 확인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만일 10억원 이상일 경우,미입증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취득자금을소명한 것으로 봅니다.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이일반적입니다. 만일 암호화폐로 늘어난자금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한소명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이 경우에 세무 공무원이 이것을 본인의재산으로 인정해 줄지는 불확실합니다.암호화폐 거래 및 과세문제는 정부에서명확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지 않아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을알려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4
0
0
관리비 납부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관리비를 계좌이체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하시고 싶은 경우이나,현재 계좌이체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적용가능한 항목이 없습니다.만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라도아파트관리비, 전기료, 가스요금과 같은공과금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배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24
0
0
부모와 자식간에 매매를 하면 증여인가요?매매인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부모와 가족간의 매매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양도의 형식을 차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그렇지만, 대가를 지급하고 명백히 양도가맞는 경우에는 양도로 봐야 합니다.그리고 매매나 증여의 경우 재산의 이전이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취득으로 보는 것이며,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이 되어서현재 취득세에 예전 등록세 세율까지 포함하여징수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4
0
0
상속세와 관련하여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보호하고 있습니다.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다른 상속인도 상속포기 절차를 같이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합니다.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19.04.24
0
0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소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모든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것은 아니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1번과 2번에 대한 답이 되었으리라 봅니다.지역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아파트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80%이상 확인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만일 10억원 이상일 경우,미입증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취득자금을소명한 것으로 봅니다.소명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이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4
0
0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과세여부?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이미 예술창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 음악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이며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제작한 예술품의 경우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된다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4
0
0
캐디들의 소득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마준영세무사입니다.캐디의 경우, 골프장에서 용역의 대가로이용객들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사업자로분류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이기 때문에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현금으로 캐디피를 수령하더라도 매년 2월말 골프장이 전년도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신고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2016년에는 광주 일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도 합니다.정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4.23
0
0
그림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요,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서화(그림) 및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그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원작자(국내에서 활동)의 작품은 과세 제외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 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일단 위의 사례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에서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작가가 직접 양도하는 그림의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니고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짐을 전제로 할 때, 사업소득임에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3
0
0
사업주가 카드결제를 원치않고,현금결제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소비자가 해당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런 경우에는 가게 정문이나 출입구쪽에 신용카드가맹사업장이란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없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9.04.23
0
0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는데 업체가 취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3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등 에게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2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