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과세여부?
예술창작할동을 통하여 제작한 예술품은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창작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모방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예술창작할동을 통하여 제작한 예술품은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창작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모방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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