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과세여부?

2019. 04. 24. 14:49

예술창작할동을 통하여 제작한 예술품은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창작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모방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이미 예술창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예술품의 경우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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