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할동을 통하여 제작한 예술품은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창작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모방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