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

그림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요,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유명화가의 그림을 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얼마동안 집에서 걸어두고 보다가 지인이 다시 팔라고 하여 여기에 이윤을 붙여서 2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5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