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림을 구입했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ᆢ화가인 지인에게 500만원 지급하고 그림 한점을 구입했습니다ㆍ전에 전시회에서 50만원짜리 그림은 소모품비로 처리 했는데 금액이 500만원이어서 약간 다르게 처리해야 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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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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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면 소모품비로 당기비용처리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