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그림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ㆍ회사에서 화가인 지인에게 그림 한점을 1,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또 화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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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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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대상도 아니며, 화가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이 14가지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고,
화가분이 과세사업자라면 회사로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듹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과 조광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물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그림의 취득자에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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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따로 없을 것 같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따로 어려우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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