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듹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과 조광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물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그림의 취득자에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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