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가의 그림을 구매할때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느 한 작가분의 그림을 구매하여 기관 달력을 제작하려고합니다
그림 1장에 10만원이고 총 12장을 구매하여 1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그림은 비과세라고 120만원 그대로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소득세법 제21조 15항에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위의 다 항목에 따르면 작가님은 그림의 원작자로서 해당 그림에 대한 대가를 저희한테 받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타소득을 떼야 하는게 아닌지 싶은데 작가님 말씀이 맞는지요?
비과세라는 작가님의 해당 법령근거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