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그림을 구매할때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느 한 작가분의 그림을 구매하여 기관 달력을 제작하려고합니다
그림 1장에 10만원이고 총 12장을 구매하여 1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그림은 비과세라고 120만원 그대로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소득세법 제21조 15항에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위의 다 항목에 따르면 작가님은 그림의 원작자로서 해당 그림에 대한 대가를 저희한테 받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타소득을 떼야 하는게 아닌지 싶은데 작가님 말씀이 맞는지요?
비과세라는 작가님의 해당 법령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법령은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기재한 법령으로 보이십니다.
음악으로 예를들자면 음악의 저작권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과, 음악을 다른사람이 이용함에 따라 얻은 이용수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TV, 멜론등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하여 음악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그에대한 소득 및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 법령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림 판매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다음과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생존해 있는 국내작가작품: 전부 비과세
2. 그 외 작가의 작품: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제2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혹, "그 작가의 비과세"라는 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이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 입니다.
다음으로 정하는 서화 (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법 제21조 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소득령 제41조 제14항)①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② 위 ①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원작자로부터 그림을 구입하는 경우 기타소득(일시적 우발적)이 아닌 사업소득(계속적 반복적)으로 구분되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작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인 경우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판매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