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를 구매하고 되팔았는데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이럴때 세금 신고대상인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중고차(국산차)를 300만원에 구매하고 2년정도 타다가 운좋게 350만원에 되팔았습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세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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