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

중고차를 구매하고 되팔았는데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이럴때 세금 신고대상인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중고차(국산차)를 300만원에 구매하고 2년정도 타다가 운좋게 350만원에 되팔았습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세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간혹 그런 행운같은 일이 생기나 봐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산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에 부동산,

      특정한 주식 등으로 열거 되어 있답니다.

      간혹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준영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