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했을때 명의이전 비용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고가 좀 크게 난 후 수리하고 받는차라
500만원 정도 주고 구매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을 조회시 약 1300만원정도 나옵니다.
명의이전할시 취등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는 약 7%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한 500만원에 대해 취등록세가 잡히나요 아님 사고가 났던 고장이 났던 차량가액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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