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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고귀한파란날개231
고귀한파란날개231

지인에게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했을때 명의이전 비용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고가 좀 크게 난 후 수리하고 받는차라

500만원 정도 주고 구매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을 조회시 약 1300만원정도 나옵니다.

명의이전할시 취등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는 약 7%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한 500만원에 대해 취등록세가 잡히나요 아님 사고가 났던 고장이 났던 차량가액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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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인 1,300만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