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게받는 중고차 취등록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친척분중에 차 고장나서 제가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승계받기로 했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지불없이 차량을 받아서 소유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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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취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