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게받는 중고차 취등록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친척분중에 차 고장나서 제가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승계받기로 했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지불없이 차량을 받아서 소유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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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친척분중에 차 고장나서 제가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승계받기로 했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지불없이 차량을 받아서 소유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