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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살짝쿵담백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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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게받는 중고차 취등록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친척분중에 차 고장나서 제가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승계받기로 했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지불없이 차량을 받아서 소유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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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취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