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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제가 리스했던 차량을 승계하게 되었는데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었어요, 자동차세도 승계처리 되었다고하는데그럼 양수인하고 따로 정산해서 제가 돌려 받으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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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수인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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