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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하운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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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습니다

금일 자가용 매도하여 차 명의이전을 했는데,

이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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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지자체에서 반환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지가 되고 나면 wetax나 stax(서울의 경우)에 접속하셔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에 보시면 대상자로 조회가 되실겁니다.

      거기에서 계좌 등록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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