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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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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한 자동차를 팔았을때 연납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기존타던 차량을 연납으로 자동차세 지급을 했었는데요.

미리 납부했던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환급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서 등을 지참하시어 위텍스에서 환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차 팔고나면 자동차세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비도 환급가능해요. 다만 자동차세와 달리 따로 문자가 안 옵니다. 님꼐서 알아서 잘 챙기셔야 해요. 자동차 보험비가 자동세보다 더 많으니 얼른 챙기시어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동차세 연납한 자동차를 팔았을때 연납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환급신청하시면 다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