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향후 암호화폐 세금법이 생기면 그 전에 미리 샀던 암호화폐도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세법에서 법 개정 후 적용시키는 기준은 (1) 과세는 시행일 이 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2) 과세는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소급과세 금지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을 감안할 때는 (1)의 기준대로 적용하는 합리적이고사람들이 수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2)의 기준은 종전에 적용되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반영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암호하폐 양도시 차익은과세될 것입니다. 소급과세 원칙과 새로운 법 적용의 기준을 봤을땐 (1)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렇지만 낮은 확률로 (2)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을 지 모르겠네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2
0
0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돈에 대한 사례로 5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보상금을 받거나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보상금 또는 자산에 대하여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유실물(돈 등)을 주인에게 찾아주고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 받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과세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유실물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수령한경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2
0
0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나요 ?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 로군요.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내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에 대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내 거래소의 모든 수익은 법인세로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올해 이후 수익 발생분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를 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2
0
0
신혼부부 연말정산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먼저 결혼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직접적인 세무의 질문이라기 보단 세테크를 위한 질문이네요.연말정산 환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과 배우자 될 분의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면(소득금액 있는지 여부) 반드시 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면 되고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마이너스 통장 겸용 체크카드는 제외) 사용이 절세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그리고 공제대상 항목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빠짐없이 꼼꼼이공제대상 항목에 추가시키면 될 것입니다.요새는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되기 때문에 빠뜨릴 항목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12
0
0
절세하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중에 현금 사용이 많은게 좋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먼저 취업을 축하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세액공제가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차감하는 방식입니다.결제방식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각각 다르며,직불카드(소액 마이너스 대출이 되지 않는 순수 체크카드)는 30%,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이왕 사용하는 것이라면 직불카드가 유리할 듯 합니다.그런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중 일정비율(15%)을 초과하는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려해 봐야 할사항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12
0
0
기부금 소득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기부금공제의 경우 보통 근로소득자 등이 적용대상이며, 과거 소득공제가 될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이 공제되었으나세액공제로 전환된 이 후 일정비율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다만, 기부금 공제는 기부한 곳에 따라 공제 대상금액을 산출 후 15% 또는 20%의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임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11
0
0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울 꺼 같은 데, 과세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만일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시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능성 낮을 것으로 판단)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납세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당사자가 차익 또는 거래로 인한 금액을 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목이 자진신고 납부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만일, 이례적으로 과세당국이 신고납부한 내역이 맞는지 검증(세무조사 등)해 본다고 하면거래소에 거래내역을 받아서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추가적으로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로부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가가치세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즐거운 하루 되세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1
0
0
고소득자일수록 기부금을 많이 내는것이 소득공제에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먼저, 세금에 관심가져주셔서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먼저,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와근로소득자 등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기부금에 관련된 절세혜택이 최근에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따라서 종전의 소득공제에서 방식이라면 높은 구간의 적용세율이 해당되어절세혜택이 유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세액공제 방식이 되어고소득자일수록 기부금 혜택이 많아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득별로 얼마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지 역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기가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마준영 세무사 드림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11
0
0
중고차를 구매하고 되팔았는데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이럴때 세금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간혹 그런 행운같은 일이 생기나 봐요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의 자산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에 부동산, 특정한 주식 등으로 열거 되어 있답니다. 간혹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은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준영 세무사 드림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1
0
0
지식인 관련 토큰이 상장되면? 가치투자한것은 세금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가즈아님~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충분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먼저 과세여부는 아직 법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세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비가 완비된다면 당연히 세금은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가치투자에 대한 공제부분인데 사실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으나세금에서는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형태로든 차감시켜 주고 있는부분이긴 합니다만, 가치투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과세되더라도 '가치'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해 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꽃샘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의 답변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마준영 세무사 드림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1
0
0
694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