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먼저, 세금에 관심가져주셔서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먼저,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와
근로소득자 등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부금에 관련된 절세혜택이 최근에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득공제에서 방식이라면 높은 구간의 적용세율이 해당되어
절세혜택이 유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세액공제 방식이 되어
고소득자일수록 기부금 혜택이 많아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별로 얼마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지 역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준영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