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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6

연말 정산을할때 기부를 많이 할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보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게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할 때에는 평소에 기부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소득 공제를 많이 보는 건가요 그리고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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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기부금영수증/소속증명서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존재하므로 많이 하셨다하더라도 한도에 걸리게 되고

    다만, 한도에 걸려 이월되는 기부금의 경우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