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돈에 대한 사례로 5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2019. 04. 12. 15:33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로수 아래 보도블럭 귀퉁이에서 500만원 현금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습득하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주인이 없어 주위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다행히 주인분이 금방 찾아와서 돈을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주인분이 감사하다면 5만원을 주셨는데, 이럴경우 습득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돈 등)을 주인에게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받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유실물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2019. 04.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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