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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번 돈도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앱테크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무관하므로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될 확률이 높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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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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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주인동의가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이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세액공제 적용시 이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되며임대인 역시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과의 다툼은 발생할 수 있어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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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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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습니다.다만 코인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등 항목이 아니므로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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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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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이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더 손해가 되므로 무절제한 소비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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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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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시 추가로 냈던걸 나중에 서류보완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과거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등 사항을 누락시 과거 5년 전 것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 역시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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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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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므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본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라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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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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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자료 제공을 개시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보통 2월 말 까지 처리하여 3월 급여지급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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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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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손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보아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야 하며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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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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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랑 따로따로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해당 금액 초과시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배우자분은 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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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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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이고 월세액의 10% 또는 1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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