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와이프랑 따로따로 해야하는건지요?
와이프가 일을하다가 6월중으로 퇴사했는데
21년분 연말정산시 제거에 같이올려서 정산을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전년도랑 똑같이 따로 각자 올려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 초과시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산은 개인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이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추가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월까지 근무했으므로 총급여 500만원은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