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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8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손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이러한 카테고리가 생겨 감사하게도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손자의 연말정산 포함시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몇세가 되어야 인적공제 기준에 충족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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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거주지에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조건은 조부모. 부모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60세 이상이며 21년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