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2022. 01. 08. 12:37

월세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금액이 제한없이 그냥 월세금액 모두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월세금액도 한도나 제한같은게 있는건가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022. 01. 08.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의 지급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 또는 12%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8.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이고 월세액의 10% 또는 1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0.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지급액의 한도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지급액으로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급액의 12%, 5천5백~ 7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액이 연간 8백만원이며, 총급여가 6천만원일경우에 월세 세액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한도 750만원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9.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액은 750만원입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13.2%)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5: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