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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시 계약단계에서 수임 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설명합니다.매물 안내단계에서 등기부를 발급 받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개별 부동산 운영 방침으로 서비스 혹은 실비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누구든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유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트가 가능합니다가끔 출력 에러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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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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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 임대계약기간을 못채웠을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진행중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기 필요하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합의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본인이 임차인을 구한다면 계약시 중개사의 업무가 반감되므로 보수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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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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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 추후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계속 거주한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연장됩니다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추가금액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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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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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계약 후 집주인이 사정 있다고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제게약 요청을 수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현재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 임차인은 이번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갱신청구까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서 이사비,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이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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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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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B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승계되고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C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이 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B의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인 계약 만기 6 ~2 개월 사이에 본인 거주를 사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유권 이전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기존 임대인A에게 갱신청구를 요청한 경우라면 2년의 기간동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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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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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매매의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그밖의 부동산 이 다릅니다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주택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 1천분의 3부터 1천분의 9 사이에 있습니다중개사무소에는 잘 보이는 곳에 중개 수수료율을 게시하게 되어있으며미리 알고 싶다면 어플 등을 통해서도 매매가격을 대입하여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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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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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참석하는 분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단독으로도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만일 50% 이하일 경우는 불참하는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임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시 전화 확인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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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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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과 받는 과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은행 보헙사 등에서 취급하는 일반 대출 상품과 보다 저리의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버팀목 대출은 나이 소득 혼인 직장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본인 자격 여부 외에도 주택의 평수 . 시세와 선순위 등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르고 승인여부도 다릅니다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대출로 구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등기부를 떼어 우선 버팀목을 취급하는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에 방문하여 선상담후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버팀목대출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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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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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에 주소지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거소하고 있는 곳이라면 건물의 용도에 불구하고 전출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건물이 아니라면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이 필요하거나 소유자에게 유선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의 행정업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행정목지센터로 1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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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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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는데 70에 관리비5 인데.. 계약서가 달라요 무슨 의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기존 계약기간중은 지불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그런데 2년 계약후 재계약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차임은 5%이상 인상이 불가 합니다따라서 관리비 부분을 인상하여 법규정을 넘는 초과 인상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의 꼼수라는 시각도 있고 시장기능과 동 떨어진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만기시 한번 더 갱신하여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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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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