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이사왔는데 하자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어떤 게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부분인가요?
1. 욕실 세면대 온수있는 곳으로 돌리면 물이 정말 작게 졸졸 나옴
2. 위에 걸린 빨래봉 물티슈로 닦으려니 껍질이 벗겨져서 후드득 떨어짐
3. 안방 스위치 뻑뻑함
4. 보조 조명이 켜지지 않음(아마 형광등? 전구의 문제인듯)
5. 벽지와 바닥 사이 벌어진 틈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욕실 세면대 온수있는 곳으로 돌리면 물이 정말 작게 졸졸 나옴 - 수전아래 보면 돌리는 곳을 최대로 열면 수압이 세집니다.
2. 위에 걸린 빨래봉 물티슈로 닦으려니 껍질이 벗겨져서 후드득 떨어짐
3. 안방 스위치 뻑뻑함
4. 보조 조명이 켜지지 않음(아마 형광등? 전구의 문제인듯)
2~4 공통 답변 - 계약당시에도 그랬다면 그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벽지와 바닥 사이 벌어진 틈
계약이후 하자이며 생활을 영위하기에 큰 하자라면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문제만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항들을 체크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도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빨리 임대인과 현상과 해결을 같이 진행해야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4번은 임차인 스스로 교체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나머지 1,2,3,5번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2,3번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하자로 보이지 않기에 하자보수 요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해줄지는 알수 없어보입니다. 5번의 경우는 거주중에 즉각적인 수리는 어려운 하자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부분들의 사진은 모두 남기시어 보관하시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1번을 제외한 (4번제외) 나머지는 협의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보수보다는 그냥 그상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 점검시 이상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 줄 사항입니다
다만 본인도 입주전에 노후 상태를 확인을 하셨고 정도의 문제로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면 수리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상태는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면대 밑에 온수 수독꼭지를 더 틀어보시고 그래도 안나오면 임대인께 말씀 드리세요
,빨래봉 얘기는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고칠부분은 고치고 안고쳐준다해도 임대인이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모든게 협의사항이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서 수리요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