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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시 부동산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할 뿐 이사시 공과금 정산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시 사용 공과금의 정산은 사용 당사자인 세입자가 정산하는 것이며 자동 이체를 종료하고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임대인과 상호 확인하고 목적물의 상태의 확인 및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거래 부동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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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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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40일 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기 2개월전에 통지하고 새 임차인과의 조율과정에서 한두달 이사일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며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통지 기간을 경과한 후 예기치 않은 통지의 경우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 임대인은 계약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중 통지이후 거주기간을 뺀 기간의 임차료 수준으로 중도 해지에 대한 보상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이것은 당사자 합의일 뿐 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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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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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하하면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유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도 문제 없습니다2. 1항 처럼 기존계약서 부기한다면 확정일자 역시 유지됩니다3. 가급적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또는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다 라고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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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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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A, 전세금은 A와 B의 자산일 때, 법적 보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3)계약서를 명의자를 바꾸거나 공동명의자로 정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한다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 입장에서 실익없는 분쟁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만일 승낙하더라도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 수령자와 유효한 소통의 대표로 둘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동의한다면 결국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의 몫입니다.두 분이 보증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 까요?차용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일치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즉각 상환한다는 약정을 하는 정도...이상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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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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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분실한거같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 임대인 인적사항, 그리고 보증금의 확인과 정확한 환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참조합니다.혹시 계약 당시 중개사무소가 영업중이라면 사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원본5년 보관합니다)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 보증금, 임대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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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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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이 묵시적 갱신 관련 법조문입니다임대인은 갱신거절도 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의 변경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일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려면 금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종전의 계약의 연장이 아닌 새 계약이라는 취지의 계약서의 작성이 있었다면 객관적일 것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시 2개월전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필연 또는 우연히 경과하였다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임대인에게 보장합니다.즉 묵시적 갱신기간은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지의 유예상태입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임차인과 합의했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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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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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유지는 계약자와 같이 전입하였던 다른 가족이 남아 있어도 유지됩니다누가 세대주 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계약자인 남편이 남는다면 질문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계약자의 부인이 남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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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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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출생한 병원이 폐업해도 현재 내 건강 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 처럼요계약기간 만료시 이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계획하시다면 계약을 했던 중개사사무소가 운영중이라도 통지 해야할 대상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입니다늦어도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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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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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시기를 계약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60일이 아닌 2개월이므로 9월말일에 종료된다면 7월말일 전날까지 통지를 하면 안전하겠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로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불이익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을 경과하여 통지하였다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기간을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규정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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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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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법무 서비스는 등기이전입니다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저당권설정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겠죠등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시군구에서 취득세, 채권 등을 발부받아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취득세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서비스 비용이 38만원이라면 요즈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문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부담스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법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셀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인의 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계약서 원본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등기신청후 등기필증과 같이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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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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