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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24.04.18

월세살이중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에 월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임차인입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살고 있고요.

아래 글을 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 남은 기간 2개월 전, 저는 임대인한테 문자로 임대차 갱신 요청을 했습니다.

2. 임대인은 집을 부동산에 올려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제서야 말을 하고, 거절의사를 보였습니다.

3. 저는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 어떡하냐고 따졌고, 임대인은 "불경기다. 2개월 전에 얘기했다. 중개인한테 말을 했는데 안 한 모양이다. 집을 부동산에 올린 게 아니고 올릴려고 했다."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4. 제가 계속 따지니 며칠 후에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올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도 새 임대인과 계약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5. 저는 일과 개인적인 피로감의 이틀 정도 연락을 늦게 확인했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 따지다가 집을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

6.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본인의 아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산다고 나가달라고, 연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7. 현재 저는 임대차 기간 한 달 좀 안 되게 남은 상황이고, 이사를 갈지 어떻게든 연장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초기에는 임대인이 저한테 계약을 연장해주고 싶지만 불경기라 어쩔수 없이 집을 팔아야될 것처럼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미심쩍네요.

또 집을 보여주는 것도 며칠 더 걸릴 수 있는 건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집을 보여달라 하다가,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된다. 뜬금없이 본인 아들이 산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 억울하네요.

저는 계약서에 2달 전에 만기/퇴실시 연락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연락을 안 했으면 어느날 갑자기 집에서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을까 봐 화가 납니다. *제가 임대차 기간 2개월미만이 되기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임대인은 연락이 없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이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큰데요. 무엇보다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계약 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사비용을 지원받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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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새로운 2년의 거주가 가능하고
    , 2년의 계약을 주장하였다면 1년을 포함 2년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중 임차인의 요청에 대해 임대인은 매매를 사유로 연장이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갱신청구의 요청시 직계 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거절은 가능하나 역시 만기 2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사례는 이러한 절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 기간 이전 이사는 부동산중개수수료 + 이사비 정도의 금전보상으로 합의하나 거주기간과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상황에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연장을 주장할수도 있고 , 나가셔야한다면 중개수수료,이사비,기타손해비용등을 모두 청구하여 받고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