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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새81
느긋한참새8124.04.18

전입신고는 고시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시원에 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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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개인별로 한 개 호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상 별개의 가구로 등록되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비거주하고 하거나 한 개 호실에 여러 명이 전입을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시원측에 먼저 전입이 가능한지 여부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고시원에 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고시원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이더라도 사실이 부합한다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정으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 거주가 아니고 보증금도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물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주거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시원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