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짧게 사는것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고시원에 두달정도 짧게 거주할 예정입니다. (학원 근처)
1. 이런 경우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2. 전입신고 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나요? (만30세 미만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 고시원에 두 달 동안 거주할 예정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1. 고시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길 때 하는 것으로, 주택의 종류(아파트, 빌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고시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준하는 주거 목적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대상이 됩니다.단기간(두 달) 거주하더라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법적 의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의사항: 간혹 일부 고시원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 문제나 기타 이유로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수라면 계약 전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두 달 거주하면서 위에 명시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두달정도 짧게 거주할 예정입니다. (학원 근처)
1. 이런 경우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 네 사전에 협의, 확인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나요? (만30세 미만 입니다)
==> 30세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보통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보니 위장전입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하는데, 적발이되면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전입신고가 가능할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는 결혼을 했거나, 중위 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 두 달 정도 단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시원 거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입실증서 등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에 대해서도 30일 이상 실제거주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시원의 시설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기에 전입신고가 가능여부는 고시원측에 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시설이라면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세대로 분리되더라도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등 위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분리만으로 등본상 주소분리는 가능해도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