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은 월세 살때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고시텔 또는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은 전입신고가 되나요?
안된다면 고시원 전세로도 가능한가요?
고시원 전입신고 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고시원에 거주하여도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추후 무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사를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시텔 전입신고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고시텔은 단기간 월세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고시텔 사장님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시 호수를 적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가구, 고시원 등은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신분증과 고시원 입실 증명서(입실 원서)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 가지않고 집에서 간단히 인터넷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된답니다.정부24.
임대차계약이기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텔이라도 입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고, 단독세대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 독립된 공간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주소이전 및 가능하며 이러한 것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가능해 집니다. 전세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원에 문의해봐야 하며 해당 호실 입력에 따라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