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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아닌 월세살이나 기숙사도 전입신고가 되나요?
전세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월세나 기숙사도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요. 전세가 아닌 월세나 기숙사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나 기숙사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전입 신고는 전세든 월세든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숙사도 전입 신고가 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나 기숙사도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