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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된 집에 계약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설정된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종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된 집에는 전입신고가 빠져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