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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안녕하세요 고시원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이고 하룻밤만 잤을뿐인데 총무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다시 어머니가 세대주인 본가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전입신고 안하고 이대로 살면 나중에 문제되나요? 참고로 저는 고시원에서 더이상 안살고
본가에서 살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숲별지기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몇년을 그렇게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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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오동동
질문에 잡변을 드리자면 때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을 잘 못받는것도 있고 신고 안하면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청약 같은거는 못 한다고 보시면 돼구요
노란꿀벌75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당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원 측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소지가 유지되어 우편물 수령 등의 사소한 불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며, 나중에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