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에서 본가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고시원측에서 전입신고말소신청서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혹시 저 신청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본가로 가려면 또 전입신고를 본가 주소로 하면 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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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말소신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 전입세대 직권말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말소신청 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권 말소한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원에서 본가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시원에서 퇴거한 후,
본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 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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