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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기가넘치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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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이전 원래 집으로 하려는데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자취 보증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른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그 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어떤 거를 가져가야 하나요? (아마 저 혼자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할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표기되는 주소지는 어떻게 바꾸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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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려면 먼저 세대구성에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한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에 표기되는 주소 정정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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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합니다,

    해당 부부은 정부24에서 자주묻는 질문에 기재된 사항을 인용하였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 신고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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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하시거나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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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주소는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사이트 접속해서 인적사항 입력하시고 이전주소 넣고 새로 이사갈 주소 입력 하시면 전입신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처리시간은 영업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며,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및 처리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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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려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간편인증 하신다면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인터넷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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