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중한타킨269
신중한타킨26923.11.22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자취 하려고 부모님이 방세 받으면서 썼던 집에 세입자분 나가시면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필요할까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하고 14일 내로 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거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취를 하려는 집이 부모님 소유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전입할 사람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전입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따로 작성할 건 없고 전입사유만 체크하면 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갔으니까 부모님의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연락처 적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이라고 적으면 끝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상 임대차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필요한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일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14일내 변경된 주소로의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현 부모님 건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증명하는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라 대항력의 측면에서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라는것은 신고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어디다 둘수있으면 안하서도 되는데 할곳이 없으면 거기다 해놓으셔야 겠지요

    어딘가 한군데는 내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