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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곰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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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상황에서 월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년 11월 14일에 고시원 입주했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단기 계약(보증금 없이 한달 단위 계약)으로 고시원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전입 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할까요?(단기계약일 경우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등본 상 주소와 현 거주지 주소가 동일 해질 경우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전입 신고가 완료된 경우 단기 계약임에도 연말 정산 때 월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영수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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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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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계약으로 고시원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시원이나 하숙집 등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임대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동이 있으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인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단기 계약임에도 연말 정산 때 월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연말정산은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