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래도놀라운김치전

그래도놀라운김치전

월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고시원에서 지내고있는데 월세를 환급받을수가있나요 ??자리톡 이런곳에서는 환급이 가능하다고하던데 보증금이 없는 곳인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이라면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며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이고, 과세기간 종룡리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의 급여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환급이 아니며 월세환급제도는 본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