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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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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불가능 할까요?

고시원은 사실상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잖아요?

이런 경우에 월세 소득공제는

불가능 한건지 아니면 신청할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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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시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시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공제요건을 갖추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모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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