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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풍금조17
개인이면 현금 영수증 기계? 그런게 없으니깐 처리해줄수 없나요? 소득공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해주는건지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다들 피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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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 계약자 명의 월세 입금내역"이 있다면 임차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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