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변경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4. 20. 23:22

원룸에서 전세를 사느라 본가에서 나와서 전입신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본가로 들어가면서 원룸 방을 뺏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 개인사정상 본가로 다시 들어왔다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원룸에 살고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1. 전입신고 꼭 다시해야되나오?

2. 혹.. 원룸 주인이 주소에서 파버릴수 있나요?

그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입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룸주인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전입사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0. 04. 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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